정부가 지원하는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도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관하여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스스로 걷기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건강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 원의 건강생활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참여 대상
시범대상지역 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
건강예방형 | 건강보험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건강관리형 |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자 |
유형 |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 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 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관리형 |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
지원금
실천지원금 | 걷기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지원금 | 혈압, 체중 등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적립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 홈페이지: www.nhis.or.kr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앱: ‘the건강보험’ 앱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
오프라인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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