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관련 정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내용
1.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 상기 개정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신호 위반 시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호 별표 8)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이륜차 | 4만원 |
자전거, 손수레 등 | 3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할 시의 범칙금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이륜차 | 8만원 |
자전거, 손수레 등 | 6만원 |
다만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단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